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?

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대상지역: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- 사업주체: 주민 (법인 불가) - 거주의무: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. (전입신고 필수)- 대상건축물: 연면적 230㎡ 미만의 주택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) *오피스텔을 비롯한 준주거용 건물은 민박/숙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.- 허용 게스트: 외국인만 허용 가능합니다. 이를 위해,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. 요구 수준은 구청마다 다르지만, 대체로 조건이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. (예. 영어로 숙소 시설 및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)- 주민 동의서: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, 또는 관리규약(예. 입주자 규칙)에 따라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규약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•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  •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 포함)의 공동주택
  •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- 소방 안전: 소화기가 1개 이상 마련되어야 하고,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(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)를 설치해야 합니다. - 발급문서: 관광사업등록증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방법

"관광사업 등록신청서”를 작성하신 후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, 군수,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.자세한 구비서류와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순서

  •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,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 제출해주세요.
  •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,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외국어 구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  • 발급받은 관광사업등록증을 가지고,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.
  • 신청이 완료되면, 약 3일 뒤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출처: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